퇴직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 합계 3,797,462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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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68 형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 사업주로서, 근로자 C이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2019년 7월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97,4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 사업주로서, 근로자 C이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2019년 7월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97,4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 합계 3,797,46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사업장: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 운영, 상시 근로자 12명 - 근로자: C,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전장설계업무 담당 - 미지급 내역: 2019년 7월 임금 166,122원, 2020년 1월 휴업수당 1,361,700원, 2월 휴업수당 741,700원, 3월 휴업수당 204,700원, 연차미사용수당 1,323,240원 - 합계: 3,797,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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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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