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139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의 전적(소속 변경) 전 기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다투며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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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90 형사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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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전자(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해 금형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는 1993년 3월 29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중간인 2000년 7월 1일 계열사인 OO전자(주)로 소속이 바뀌는 전적을 겪었다.
  • 피고인은 전적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 약 5,674만 원은 지급했지만, 전적 이전 기간까지 합산한 약 4,605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전적이 근로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이루어져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끊겼고, 내부 인사서류를 믿고 퇴직금을 산정·지급했으므로 지급의무 자체에 다툴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록상 근로자는 전적 통보를 구두로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11년간 근무하며 이사까지 승진했고, 종전 회사는 전적 시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세무서에 신고한 정황도 있었다.
  • 다만 근로자가 직접 쓴 사직서나 새 근로계약서, 중간정산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영수증은 없어 근로관계가 승계됐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전자(주)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계열사에서 전적해 온 뒤 퇴직하자 전적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약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전적이 유효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그리고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유효한 전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끊긴다는 대법원 판례(1996. 5. 선고 95다42270)를 기준으로 삼았다.
  • 근로자가 전적 통보를 받고 이의 없이 근무한 점, 종전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전적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전적의 실질적 효과(근로관계 단절, 퇴직금 중간정산, 근속기간 미통산)까지 인식하고 동의했다는 자료가 없고, 사직서·근로계약서·지급 영수증도 없어 근로관계가 승계됐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결론이 쉽지 않다고 봤다.
  •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07. 6. 선고 2007도1539)를 적용했다.
  • 법률 전문가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피고인이 내부 인사서류를 신뢰해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령 나중에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적·근속기간 통산처럼 법률 판단이 갈리는 쟁점에서는 사용자의 신뢰와 다툼의 근거가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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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90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43-1),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고은석(기소), 송정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 에 있는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3. 29.부터 2011. 6. 3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 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46,050,8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은 1993. 3. 29. 입사한 ****에서 2000. 7. 1. 계열사인 ****로 전적함에 있어 사전에 전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구두 통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1년간 ****의 소속원으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임원직인 이사까지 승진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전적은 유효하고, 그 법률 효과로서 ****과의 근 로관계는 단절되어 ****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의 퇴직금은 ****로 소 속을 변경한 2000. 7. 1.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인 2011. 6. 30.까지의 산정 금액인 56,741,720원이며 위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 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 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 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 다4227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2000. 6.경 **** 회장으로부터 **** 로 소속이 변경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받고 2000. 7. 1.자로 소속이 변경되어 특별한 이 - 3 - 의 없이 2011. 6. 30. 퇴직일까지 근무해온 사실, ② 위 두 회사의 ****에 대한 인사서 류상, ****은 2000. 6. 30.까지의 ****의 퇴직급여를 17,343,990원으로 산정하고 **** 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미변제 가불금 10,580,000원을 공제한 후 5,456,030원을 지급 하기로 결재한 내역이 있고, 전적 후 ****에서의 ****의 급여명세서에는 ‘회사가 불’과 ‘공제내역’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는 2000. 7. 1.자로 ****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안서에 결재한 내역이 있는 사실, ③ 또한, ****은 2000년도 에 ****의 퇴직금 17,343,990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283,6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로 인하여 전적은 유효하고, 따라서 ****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에 승계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① ****이 전적 사실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외에, 전적의 실질적인 법률 효과(즉,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퇴직금은 기존 기업에서 중간정산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것)를 인식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② 나아가 위와 같은 두 회사의 내부 기안서류들 외에 ****이 직접 작성한 **** 에서의 사직서나 ****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정산된 퇴 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등도 전 혀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과의 근로관계는 ****에 승계 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 4 - 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1)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 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 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 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 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 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1539 판결). (2)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의 전적이 유효한지 여부, 그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 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인사관련 서류들을 신뢰하고 **** 의 전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적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적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 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 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 5 -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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