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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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4일, 피고인이 지○○이라는 공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음.
-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함.
- 이런 행위로 인해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이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쟁점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사람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 ‘추행’이란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피해자의 성별, 나이, 행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에 성기를 밀착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꼭 필요하지 않으며, 행위 자체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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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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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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