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7구230서울고등법원 1심1968-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30 사기 사건(196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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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5월 11일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68년 2월 29일 제5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소송수행자는 출석했지만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용변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일이 시작된 탓이라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4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변론을 속행하여 제5차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했으므로, 제5차 기일은 변론기일에 해당합니다.
- 설령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용변 중 기일 개시'는 증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부재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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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 고】 백일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이 사건은 1968.2.29.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하였다.
기일지정 신청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67.5.11.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67.12.14. 제1차 변론기일과 1968.2.29. 제5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원고 및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을 아니하므로써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법정에 있다가 용변차 자리를 떠난 동안에 기일이 개시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내세워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은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기일이었을 뿐더러 증거조사기일에는 변론이 일단 중지되므로 위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에 매여있는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1968.2.15. 10:00 제4차 변론시에 이 법원에 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어 1968.2.29. 10:00에 속행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 취지가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이 뚜렷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1968.2.29.로 지정된 기일을 법원이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한 기일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하여야만 된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제5차 기일이 변론기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송은 제1차 및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하여서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론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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