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0048부산고등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은 성원주택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분양보증을 서고, 이에 따라 성원주택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했다.
  • 2008년 원고는 아파트를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진주시장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환급이행금 중 일부는 대지 취득 비용이고, 건물 취득 비용만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행정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등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취득한 아파트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을 두고 진주시장이 환급이행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환급이행금 중 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등록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했다.
  • 환급이행금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환급액으로, 대지와 건물 취득 비용이 혼합되어 있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건물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며, 원고는 이미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다.
  • 따라서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대지 취득 비용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등록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동일 처분 내에서의 청구 변경으로 제소기간 준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 법원은 환급이행금 전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