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으로 폐직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감자연구담당관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되고 전직시험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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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469 강요·협박·공갈 사건(197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농촌진흥청의 직제 개정으로 방사선이용연구관실의 정원이 1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공업연구관 직위가 폐지됨.
- 원고는 공업연구관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직제 개정으로 인해 소속 부서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됨.
- 1977년 1월, 피고는 원고를 원예시험장 감자연구담당관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함.
- 이후 1977년 5월과 8월,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연구관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치르도록 명령함.
- 원고는 전보 발령이 재량권 남용이며 전직시험 부과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제 개정으로 폐직 위기에 처하자 피고가 자신을 다른 직무로 전보 발령하고 전직시험을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직시험 부과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직시험 명령은 권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보 발령은 적법하나 전직시험 부과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제 개정으로 인해 원고가 기존 직무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전보 발령은 불가피한 조치였음.
- 원고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해 전보 발령한 직무가 전혀 생소한 분야가 아니었음.
- 공무원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전공 분야가 다른 직렬로 강제로 전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직시험 부과는 전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험 응시 권유에 불과하며, 응시 여부는 원고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음.
- 따라서 전직시험 부과는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고의 전보 발령 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전직시험 부과 취소 청구는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됨.
핵심 정리
직제 개정으로 인해 원고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적절한 직무로 전보 발령하고 전직시험 응시를 권유했다. 법원은 전보 발령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전직시험 부과는 권유에 불과해 법적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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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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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직요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직 시험부과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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