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8노1585서울고등법원 2심1980-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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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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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경찰관인 피고인을 욕하며 두 손으로 붙잡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붙잡고 늘어지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힘.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경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함.
  •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해 주정이 심하고, 동네에서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해 주변에 알려져 있었음.
  •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값을 달라고 하며 싸움을 벌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려다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관내 순찰 중 피해자의 주정과 욕설을 피하고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친 것임.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상 행동을 반복해 주변과 파출소에서도 골칫거리였던 점을 고려함.
  •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장소가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약간 질척한 흙바닥이었음.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경찰관이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렸으나,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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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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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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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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