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2구430서울고등법원 1심1973-06-0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암면이 직물류세법상 과세물건인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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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3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직물류세법 제1조,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조 제8호 바목,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조 제10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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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68년 10월부터 암면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 세무서는 1972년 5월 20일, 1970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의 암면 제조·판매분에 대해 직물류세 21,132,454원을 부과했다가, 같은 해 6월 30일 5,330,477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회사는 암면이 실을 꼴 수 없는 무기질 섬유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전에도 세무서가 1968~1969년분 물품세와 1970년 1~10월분 직물류세를 부과했으나, 국세청장이 재심사에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세무서는 이후 1970년 11월부터 1971년 10월까지의 직물류세를 다시 부과했다가 징수를 유예했습니다.
  • 이 사건은 세 번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제조·판매한 암면이 무기질 섬유로서 직물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0호 나목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암면이 실을 꼴 수 없더라도 해당 조항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물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0호 나목은 섬유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을 꼴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암면은 같은 시행령 제1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무기질 섬유이므로, 실을 꼴 수 없더라도 제10호 나목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장의 재심사 결정은 첫 번째 부과처분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의 세 번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부과처분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징수만 유예된 상태였으므로, 세 번째 부과에 포함되어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 직물류세는 간접소비세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판단할 때 법령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에만 미치며, 이후 동종 처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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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의 인정범위

【원 고】 한국암면공업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72.5.20. 원고에게 한 직물류세 5,330,37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회사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그 암면이 무기질계의 인조섬유인 점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72.5.20. 원고에게 1970.11.부터 1972.3.까지 사이의 위 암면의 제조, 판매분에 관하여 직물류세 21,132,454원을 부과하였다가, 1972.6.30. 이를 5,330,477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직물류세법시행령 1조 10호 나목(이하 10호 "나"목이라고만 부른다)에서 말하는 섬유는 동 시행령 1조8호 바목(이하 8조 "바"목이라고 한다)에 제기된 무기질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이사건 섬유는 실을 꼬울 수 없는 무기질의 섬유인 즉,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그 당시의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를 납부한 일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1970.10.에 와서야 제1차로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 6,906,374원과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 8,493,183원을 소급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국세심사청구에 의하여 1971.10.16. 국세청장이 재심사결정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 피고는 제2차로 1970.11.부터 1971.10.까지의 직물류세 4,875,305원을 부과하였다가, 위의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로써 사실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취소이유는 이사건 암면이 구 물품세법이나, 1970.1.1.부터 시행된 직물류세법에 규정된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제3차로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이사건 직물류세를 부과한 것은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이유에 저촉되는 것일뿐 아니라, 위의 이유는 국세청장 자신도 변경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론에도 반하는 것인 즉, 당연무효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직물류세는 이른바 간접소비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바, 원고로서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니, 납세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직물류세법 1조에 정한 과세물건은 대체로 직물과 사류와 섬유의 세가지인데 그중 8호 바 "목"은 사류들, 10호 "나"목은 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8호에서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열거한 섬유를 사용하여 꼬운 사류만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섬유로서 만든 사류는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10호 "나"목에서는 8호에 게기한 섬유 자체만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섬유는 역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 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암면은, 이미 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무기질의 섬유로서 8호 "바"목에 해당되는 섬유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을 꼬울수 없는 섬유라고 하더라도,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직물류세법의 입법취지에서 보아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될 수 는 있을지언정, 직물류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직물류세법은 물품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즉, 먼저 직물류세법에서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라도 과세물건을 규정하는 이상, 일반법인 물품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 이유는 이사건 암면은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이니,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 결정의 대상은 제1차의 과세처분이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이후인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이론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소된 일이 없고, 단지 그 징수만을 늦추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사건 제3차 부과에는 제2차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독촉의 의미로 못볼 바 아니니,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끝으로 직물류세가 간접소비세임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그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인 소비자와는 달리, 원고 자신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않았거나 간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제3차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은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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