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377서울고등법원 1심1987-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소송이 종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377 행정 사건(198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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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한 뒤, 원고의 국내송달장소를 OO지역으로 지정해 법원에 제출하였다.
  •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고, 원고는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제1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사전에 지정된 국내송달장소로 보냈고, 그곳에 있던 동거인이 이를 직접 받아갔다.
  • 그러나 원고는 제1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행정청이 내린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정된 국내송달장소로 보낸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소송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소환장이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선임했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를 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지정해 제출한 국내송달장소는 원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원고는 국내송달장소로 지정된 곳에 서류 수령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곳의 동거인이 서류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 적법하게 소환장이 전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지정된 국내송달장소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면 재판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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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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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3550·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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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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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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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22470·부산고등법원·2021-11-19·2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원고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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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소취하 간주원고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는 원고의 주소를 미국으로 하고 국내송달장소를 서울로 하여 행정청이 변론기일소환장을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원고의 동거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법산 서류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취하간주로 소가 종료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 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984.4.25. 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라고 기재한 사실, 동 원고소송대리인은 동년 10.29 원고의 주소를 ****로 정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국내송달장소 ********방 으로 정하여이를 제출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0차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된 후인 동년 8.31. 사임하고 제11차변론기일인 동년 9.2. 10:00에 원고가 불출석하고(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 송달사무처리자는 원고에 대한 제1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에 본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 바 위****의 동거인(자부)인소외 ****이동년 9.6.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제12차변론기일인 동년 9.23. 10:00에 불출석한(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사실이 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1.22. 출국한 이후 한국에 살지 아니하며 위****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따라서 위 국내송달장소로 기재한 곳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동소에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보아 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은 주된 소송행위를 대리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할.신속한 진행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등(다만 법정된 특별수권사항은 제외)그 대리권은 포괄적인 범위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국내송달장소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송달장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수령을 위****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동인의 동거자)이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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