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3노34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납골함을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게 생산하면서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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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납골함 안치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특허받은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허위표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납골함을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게 만들면서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해 특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생산 방법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의 기술적 내용과 발명의 목적을 살펴보니, 납골함 가스 주입 방식에 여러 변형이 가능했다.
  • 특허심판원도 일부 기술 차이가 있지만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생산한 납골함이 특허 청구항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감정서가 있었다.
  • 특허권자가 일반 기술과 특허 기술 일부를 결합해 제품을 만든 경우, 전적으로 특허받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광고했다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게 납골함을 만들었지만, 광고가 허○○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특허 기술과 일반 기술이 결합된 경우 허위표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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