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9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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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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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5일,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OO지역의 원룸 1층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 2014년 1월 10일, 피고인은 추가 요청에 따라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했다.
- 이때 잔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014년 1월 20일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 않도록 설정했다.
- 2014년 1월 20일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동문 기능을 해제한 상태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 효용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행위의 위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해제해 효용을 해쳤다.
- 피해자가 이 행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변호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책이라 주장했으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범죄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핵심 정리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해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사회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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