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865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546,450원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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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민사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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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1일, 원고가 피고에게 4,546,45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됨.
  • 원고는 반대로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에 있는 토지 27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도 청구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16년 12월 23일 변론이 끝나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금전 지급 요구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는 원고가 패소한 것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1971년 6월 24일경 비과세지로 신고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한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고 타당하여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사용권 포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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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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