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21부산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양육비 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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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형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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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고, 2019년 10월 23일 이혼했다.
  • 이혼 당시 부산가정법원에서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2021년 7월 2일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라는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3년 6월 14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6월 13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그러나 이행명령 신청서, 이행명령 결정 정본, 감치 신청서, 감치명령 결정 정본이 모두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 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명령과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 정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육비이행법 조항에서 말하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체계에서 이 조항은 예외적 성격을 가지므로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 조항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처벌하려면 행위자가 범죄 구성요건 전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치명령 결정등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대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기록상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23년 6월 14일경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처벌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처벌 조건을 인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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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서동훈(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B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 3명(C, D, E)을 두었는데, 2019. 10.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 육비를 2019. 11. 1. ~ 2020. 10. 31.까지는 자녀 1인당 월 45만원을 지불, 그 다음날 부터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월 60만원, 그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사건번호 생략)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2 - 2021. 7. 2.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사건번호 생략)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3. 6. 14. 부산가정법원에 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사건번호 생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4. 6. 13.까지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 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등 참조). ② 현행법 체계에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적 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예외 - 3 - 적 성격을 지닌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와 달리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조항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 정이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하 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조항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부관이 붙어 있 다.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 니다. ⑤ 이 사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 부관을 포함한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를 모두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⑥ 감치명령 결정등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감치명령 송달 대상자는 감 치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 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와 같은 구제책이 인정되고 있는데, 하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B은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피고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서 부본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된 사실, - 4 - 이후 2021. 7. 2. 피고인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이행명령 결정 정본 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B은 위 이행명령 결정을 전제로 부산가정법원 (사건 번호 생략)로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역시 피고인의 소 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된 사실, 이후 2023. 8. 16. 피고인을 감치하는 결정이 내려 졌으나 그 감치명령 결정 정본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피고인 이 2023. 6. 14.경 위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 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2023. 6. 14.경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김정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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