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단5073수원지방법원 1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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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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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 피해자B와 혼인하였다가 2012년 6월경 이혼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4천만 원을 4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2년 7월경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B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결국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이 내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의 혼인 상태나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B는 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며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무렵까지 양육비의 일부를 비정기적으로나마 지급해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정신적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도 함께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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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양육비 대부분 미지급
  • 감치명령 후에도 미이행
  • 전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
  • 양육비 일부 비정기적 지급
  • 경제적 형편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좋지 않음
  •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07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재훈(기소), 장인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B과 혼인하였다가 2012. 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가정법원 2014느단 111호 양육비 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40개월 동안 100만 원씩 매달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가정법원 2020즈기 - 2 - 5387)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2022. 7. 20. ****가정 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 결정(****가정법원 2021정드1026)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B에게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 8,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 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요소: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 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 - 3 - 정받지 못하여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법에 호소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변론종결 무렵까지 법 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 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전 배우자는 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오흥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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