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노120부산고등법원 2심1990-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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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120 폭력·상해 사건(1990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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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경,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하는 밀수 시도를 함.
  • 피고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낼 물건을 운반할 선원을 구해 주었는데, 그 내용물이 히로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 일본에서 히로뽕이 압수되어 몰수 선고가 내려졌음.
  • 원심은 피고인을 히로뽕 밀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공동정범 판단은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행위로 처벌받았고, 쟁점은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일본에서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 몰수된 물품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피고인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점을 수긍함.
  •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히로뽕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에서 이미 히로뽕이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우리 법원이 다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원심이 일본에서 몰수된 사실을 간과하고 추징을 명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정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일부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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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일본국 재판소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은 경우 그 가액의 추징 가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고합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매부인공소외 1로부터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낼 산삼과 녹용인데 이를 운반해 줄 선원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평소부터 잘 알고 있던 대일수출 선원인공소외 2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운반케 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 물건이 히로뽕인 줄을 결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히로뽕 밀수출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이 사건 미수출된 히로뽕 전량이 일본국에서 압수되어 몰수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그 가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용적으로 몰수하고 몰수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나 그 향정신성의약품이 일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범인 공소의공소외 2와공소외 3이 1980.6.경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이 사건범행으로 체포되어 기히 체포되었던 일본이공소외 4와 함께 같은 해 8월경 일본국 요꼬하마 지방재판소에서 각성제취채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전량 압수된 이 사건 히로뽕에 대한 몰수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 895,19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히로뽕이 일본국에서 몰수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사실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법률 제3216호로 제정, 공포되고 1989.4.1. 법률 제4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20조에 각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박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후에 걸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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