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120 폭력·상해 사건(1990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경,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하는 밀수 시도를 함.
- 피고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낼 물건을 운반할 선원을 구해 주었는데, 그 내용물이 히로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 일본에서 히로뽕이 압수되어 몰수 선고가 내려졌음.
- 원심은 피고인을 히로뽕 밀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공동정범 판단은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행위로 처벌받았고, 쟁점은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일본에서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 몰수된 물품에 대해 우리 법원이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피고인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점을 수긍함.
- 피고인이 히로뽕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히로뽕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에서 이미 히로뽕이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우리 법원이 다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원심이 일본에서 몰수된 사실을 간과하고 추징을 명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정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일본으로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히로뽕에 대해 우리 법원이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일부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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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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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일본국 재판소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은 경우 그 가액의 추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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