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도4539대법원 3심2021-06-30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술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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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약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셨다.
- 술값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22,000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지 않은 채 주점을 나가려 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내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실신하게 했다.
- 다른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 했으나, 피고인은 그 여성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들은 각각 3주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마음(불법이득의사)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불법이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 폭행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다.
-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술값 액수, 폭행이 일어난 경위와 정도, 폭행 후 상황 등 여러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보다는 피해자들이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밀치는 등 자극적인 행동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 폭행 후에도 피고인은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고, 술값 미지급 금액도 큰 편이 아니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했지만, 법원은 그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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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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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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