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0472 행정 사건(1992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로서, 1990년 3월 15일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업은 1991년 7월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1991년 10월 9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87,852,89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며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자, 피고(지자체장)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편의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원고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내부적인 이익분배 약정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실질적 사업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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