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10472서울고등법원 1심1992-11-12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0472 행정 사건(1992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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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로서, 1990년 3월 15일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업은 1991년 7월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1991년 10월 9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87,852,89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며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자, 피고(지자체장)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편의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원고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내부적인 이익분배 약정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실질적 사업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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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 금 ****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281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1990.3.15.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위 주택건설사업은 1991.7월경 완공되어 같은 달 10.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전이었던 위 토지가 대지로 조성되어 토지대장상으로도 같은 해 9.2.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계법령을 적용, 개발부담금 금 ****을 산출한 다음, **** 공동사업시행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이 귀속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건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의 규정 등에 의한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사업사행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이상 원고에게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5조 제2호에 의거한같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별표 1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33조의4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등록주택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소유자만은 등록업자가 아니라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본문 및 그 제3호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사업비부담 및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수급한 다음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소외회사에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25조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재홍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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