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60수원지방법원 1심2018-07-24 선고검수완료

북한 당국에 쌀 130톤을 보내고 추가 상납 자금을 송금했으며, 보위부 연계 브로커와 연락하며 재입북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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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6고합60 형사 사건(201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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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와 연계해 움직이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당국에 충성선물을 보내기로 하고, 2016년 11월 쌀을 사도록 1억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구입한 쌀 130톤은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어 2017년 11월 쌀 70톤을 더 사기 위한 돈 8,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브로커와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쌀을 보내는 방법과 시기를 의논했습니다.
  • 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소를 정리하고 북한으로 갈 시기를 이야기했으며, 계좌를 정리하고 대출을 받는 등 약 3억 2,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중국으로 가서 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 당국에 쌀을 보내고 추가 상납 자금을 마련했으며,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브로커와 연락하고 재입북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쌀 제공과 연락, 재입북 준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원·통신·탈출 준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북한 당국에 충성선물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제로 쌀 130톤을 북한에 보냈으며 추가 쌀 70톤의 구입자금도 송금했습니다.
  • 쌀을 보내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브로커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 접촉이나 허가 없는 입북 등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고,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업소를 정리하고 자금을 마련했으며 중국에서 쌀을 살펴보는 등 재입북을 준비한 정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북한 당국에 쌀을 보내고 추가 상납을 준비하는 한편,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브로커와 연락하며 재입북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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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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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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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 상납한 쌀 130톤의 막대한 분량
  • 성매매알선 등 불법 수입으로 범행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북한에 아들을 남겨둔 채 탈북 후 데려올 방안 모색하다 실패
  • 추가 쌀 상납 및 탈출 범행이 예비단계에 머무름
  • 고된 환경과 탈북 이후 정착·적응의 어려움
- 1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60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위 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 고 인**** (68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 검 사한정화(기소), 유옥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 - 2 - 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 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 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 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 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 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 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ᆞ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ᆞ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 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ᆞ민주 ᆞ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 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 3 -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 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 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ᆞ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 선동은 김정은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 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 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 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끊임없 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등 계속하여 대한민 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 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D’,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 4 - 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및 활동 북한 국가안전보위부(2016년 부→성으로 명칭변경)는 정권수립 전 북조선인민위원 회 보안국으로 출발, 정권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됐다가 1951년 3월 사회안정성이 창 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됐고, 1973년 5월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해 정무원 산하의 별도 기구로 편재됐으며 1984년 4월 다시 정무원에서 독립하면서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 서 국가보위부로, 1993년경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 보위부는 현재 국무위원회(위원장 김정은) 직속 기관으로, 각 시ᆞ도별 안전 보위부, 시ᆞ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ᆞ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다. 북한 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기구로서 각 도, 시ᆞ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 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 출, 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및 국내 탈북민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ᆞ1총국ᆞ1처ᆞ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요원 8,000명 을 포함하여 시ᆞ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 대ᆞ중대 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ᆞ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특히 2015. 5. 4.경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특별경비주간’에도 탈 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탈북현상’이 심각하자, 북한 공산집단의 김정은은 “한국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고, 북한 보위부는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탈북방조자 색출과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탈북자들을 재입북 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 5 - 2. 피고인의 경력 등 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1968. 8. 23.경 함경북도 □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 학교, ○○고등중학교, ○○고등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시 학습담 당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칭 사로청)’에 가입하고, 1994. 6. 3.경 에는 ‘여성동맹’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고등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아버지 ****을 따라 △에서 근무하다 가, 1994.경 ****과 결혼하여 아들 ****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9.경 남편 ****이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이미 탈 북한 언니 ****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8.경 언니 ****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후 중국, 태국을 거쳐 2012. 1. 6.경 대한민국 에 입국하였다. 나. 위법성의 인식관계 및 이적지정 (1) 배경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 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2016. 4.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자 이를 대한민국 국정원의 납치공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한편, 귀 순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 여 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인터뷰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D 사이트 등 에 게시하여 체제단속에 이용하였다. 또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김○○(2012. 9. 밀입북) 부부와 박○○(2012. 5. 밀 - 6 - 입북), 김○○(2015. 10. 밀입북), 김○○(2015. 9. 밀입북), 채○○(2015. 6. 밀입북)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D 사이트, 유투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 위법성 인식, 이적지정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 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 일부 소속 A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남북한의 법체계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회합ᆞ통신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 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받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으며,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 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재입북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게 되면 북한 - 7 - 내가팔려왔던끌려왔던지간에어쨌든우리장군님께심려를끼쳐드린것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가우리장군님께서제일심려하시는부분에저의자그마한힘이라도합쳐서우리장군님 보위부 조사시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① 국가정보원 ◇에서의 탈북자 조사 관련 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② A 교육 관련 사항으로 A 위치, 시설 및 구조, 교육과정, ③ 대한민국에서 생 활하면서 알게 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사항 및 신변 보호 경찰관의 신원사항 등 에 대하여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당국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 공 받아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재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에 사용하 거나 대남선전, 공작에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을 잘 알고 있다. 3. 범죄사실 가. 자진지원 및 자진지원 예비의 점 피고인은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던 중 북한에 있는 아들 ****을 탈북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으로부터 북한에 들어오라는 연 락을 받게 되자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재입북할 경우 탈북한 전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던 중 같은 탈북민으로부터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 (일명 ‘○○○ 엄마’)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북한 혜산시 보위성과 연계하여 밀수 등을 하는 브로커라는 사 실을 알게 되자 북한에 충성선물을 상납하기로 계획하고, ****을 통해 북한 혜산시 보위성에 아래와 같은 충성맹세를 한 후 쌀 200톤을 상납하기로 보고하였다. - 8 - 을받드는길이끄시는사회주의국가를위해서바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비록제가장군님의품을떠나서외국에팔려온몸이지만언제한번장군님품조국의품을잊어 본적이없으며우리장군님계시는내조국을위하여무엇이든지,꼭한몫을하리라고마음먹고정말 티가없이깨끗한마음으로한푼한푼모아가지고바치려고합니다. 저는장군님의딸이고언제나정신줄을놓지않고 정신이죽으면신념이무너지고신념이무너지면육체가죽은거나같습니다라고하신우리김정 일장군님의명제매일매일가슴에새기면서저한테는정말큰힘이되었습니다. 저의정말정말작은것이지만우리장군님의심려로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싶은저의티없이 맑고깨끗한충성심을바치려고합니다. 정말나라에서타국에있는저를믿고받아주신것만으로도너무너무고맙고감사할뿐입니다. 앞으로조국에가서라도오직우리장군님이끄시는당과조국을위하여저의티없이말고깨끗 한마음으로나의모든것을바칠각오로버티고있습니다. 우리○○○도정말때가없이반듯하게우리장군님의전사로자랐으면좋겠습니다. 가장소중한내조국을아끼고사랑하는마음 피고인은 충성 맹세한 내용과 같이 북한으로 쌀을 보내기 위해 2016. 11. 17.경 서 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 조선족 브로커인 ****(일명 ‘ ○○ 엄마’)에게 쌀 구입자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중국 쌀 130톤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과 위와 같이 구입한 쌀을 북한에 보내는 방법과 시 - 9 - 기를 의논하여 김정은 생일(1. 8.)과 김일성 생일(4. 15.)에 맞추어 보내기로 하고, 중국 조선족 브로커 ****으로 하여금 위 쌀 중 65톤을 트럭을 이용하여 중국 ○○세관을 통해 북한 ○○세관으로 보내게 하였으며, 2017. 4. 13.경 위 쌀 중 나머지 65톤을 같 은 방법으로 북한으로 보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환전소에서 북한 혜산시 보위부에 보고한 바와 같이 나머지 쌀 70톤을 충성선물로 보내기 위해 위 ****에게 8,000만 원을 송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쌀을 상납함으로써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이를 예비하였다. 나. 회합ᆞ통신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북한에 충성선물로 쌀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며 그곳 보위성와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B 업소에서 중국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폰으로 최 ○○에게 전화하여 충성선물인 쌀을 북한에 보내는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 수십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ᆞ통신 기타의 방 법으로 연락하였다. 다. 탈출 예비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재입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충성맹 세한 내용과 같이 충성선물로 쌀 130톤을 상납하였고, 나머지 쌀 70톤은 중국에서 자 신이 직접 골라 구입한 다음 함께 가져가기로 하였다. - 10 - ▴○○아뭐가있는가,내가4월에움직이겠다. ▴그때내가○○아130이나갔잖아,70이더맞춰서200을맞춰가지고,자꾸여기서이러면내년에도 못움직인다.후년이되야하는데또후년이가서뭐이발에걸리치겠는지,야이거생각을욕심을 버리자,내려놓고기회가얼마든지있는데 ▴○○엄마에게바로이체시켜가지고12월에는사가지고그게와크떨어지면3월중순,말에떨어지 잖니,그러면내가4월에는무조건뜨려고완전안을잡아서이거정리를시작해,가게정리를시작 한단말이야 ▴환전소에오르면나에게바로연락해라,그래가지고딱인출해놨어어저께,그래서현찰을딱쥐고 있단말이야,내가계획을잡았어 ▴○○아4월에움직이겠어 ▴그래서어머니갈때다가져가려고마음먹고내가중국에다가다부쳤어 피고인은 2017. 8. 5.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B 업소에서 **** 및 북한에 있는 아들 ****과 다음과 같이 통화하면서, 운영하던 업소를 정리하는 등 재산을 전부 처 분하여 중국 브로커에게 송금하고 2018. 4.경에 북한에 가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재입북을 준비하면서 2017. 11. 24.경 ○○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를 6개 계좌로 정리한 후 ○○은행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가량의 자금을 준비하였고, 위 ○○환전소에서 북한 혜산시 보위 성에 보고한 바와 같이 나머지 쌀 70톤을 충성선물로 보내기 위해 중국 조선족 브로커 ****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7. 12. 9.경까지 사이에 ****로 출국하 여 ****과 통화하고 충성선물로 상납할 쌀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 였다. 법령의 적용 - 1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 조(자진지원 일반이적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국가보 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 (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자진지원 및 자진지원 예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6. 11. 17.경 중국 조선족 브로커 ****에게 쌀 구입자금으로 합 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쌀 130톤을 구입하게 한 후 2016. 12.경 및 2017. 4.경 중국 ○○세관을 통하여 북한 ○○세관을 거쳐 북한의 브로커 ****에게 각 쌀 65톤 씩을 보낸 사실과 ‘충성맹세문’을 기재하여 준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충성맹세를 하거나 쌀 200톤을 상납하기로 보고한 사 실은 없고, 위 쌀은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의 안정된 거주지(혜산시 이주) 및 근무지 마련, 결혼 비용 및 알선비 명목으로 ****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 - 12 - 한 쌀 지원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납한 것이라거나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7. 11. 24.경 ****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 이나, 이는 북한에 쌀 70톤을 충성선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기 전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에게 송금하였다가 2017. 12. 8. 이 ○○으로부터 위 돈을 다시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자진지원 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회합·통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쌀을 보내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과 쌀을 보낼 방법이나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십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 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 즉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탈출 예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북한 브로커 ****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정리한 후 2018. 4.경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북한에 있는 아들 ****의 신변을 염려하여 압박을 느끼며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마사지 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었고, 박○ ○과 결혼(2018. 3. 혼인신고) 후 언니 **** 등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계획 이었는데,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들 ****을 위하여 보낸 쌀이 실제로 최○ ○ 및 고위 간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재입북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북한으로 탈출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 13 - 가.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내지는 ‘자진지원 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쌀 지원행위가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의 안정된 거주지 마련 등을 위한 알선비 명목이거나 중국에 들어가기 전 환차익을 얻을 목적이 었을 뿐 ‘충성선물’로 상납할 용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이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국가단 체 또는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에 쌀을 상 납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이를 예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조○○으로부터 중국 조선족 브로커 ****(일명 ‘○○엄마’)을 소 개받은 후 2016. 11. 17.경 ****에게 쌀 구입자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 여 중국 쌀 130톤을 구입하게 하고, 2016. 12.경 및 2017. 4. 13. 위 쌀을 각 65톤씩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내게 하였으며, 그 후 2017. 11. 24.경 다시 ****에게 추 가로 쌀 70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1678, 1682~1686쪽 등).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쌀을 실은 대형화물트럭은 중국 ○○세관에서 북 한 ○○세관을 그대로 통과하여 북한에 있는 브로커인 ****(일명 ‘○○○ 엄마’)에게 전해졌는바,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보낸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많은 분량의 쌀이 세관이라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과하여 전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북한 보위부 등 기관과의 사전 협의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쌀이 최종적으로는 북한 보위부 창고에 내려지는 것임을 전제로 **** 에게 “1차로 보낸 쌀은 65톤 중 보위부에 도착하니 2톤이 부족하였고, 2차로 보낸 쌀 은 수량은 맞게 왔는데 질이 안 좋아 밥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 14 - 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102~1103, 1005쪽, 4권 2831쪽 등). ③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충성맹세문’을 노트에 기재 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는바(수사기록 3권 2523~2524쪽), 그 내용 중 “제가 우리장군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부분에 저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합쳐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길 이끄시는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것”, “우리장군님 계시는 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꼭 한몫을 하리라고 마음먹고 정말 티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한푼 한푼 모아가지고 바치려고 합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보낸 쌀이 북한당국에 상납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쌀을 보내기 위하여 ****과 통화하면서 “내가 쌀을 나라에 기부 하겠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가 힘들 때 작은 힘이나마 보태자는 거지” 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2권 1100, 1111쪽, 5권 4413쪽 등), 2017. 8. 16.경 조○○과 통화하면서 ”그냥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애국심 표현한다뿐이지“라고 하거나(수사 기록 3권 2724쪽 등), “나중에 북한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 쌀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1권 113쪽 등) 피고인이 보내는 쌀이 당연히 북한당국에 상납되는 것임을 전제로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모든 통화 및 대화 내용이 ****이나 **** 등 브로커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가식적으로 진심과 다른 말을 하여 위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쌀 상납과정이 약 1년에 걸쳐 이 루어졌고, 그 기간동안 주고받은 무수한 대화들을 모두 피고인의 실제 생각과는 다르 게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또한 피고인은 ****과 “봄에 쌀을 1대 차 정도 보냈으면 한다. 1월달이면 - 15 - 김정은이 탄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계기점이 있는데”, “김정은 생일... 김정일 생일을 끼고 가는 것이 좋지”라고 대화하는 등 ****에게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4월 15일), 김정은 생일(1월 8일) 등에 맞추어 쌀을 보내주도록 요구하였고(수사 기록 2권 1004쪽 등), 이에 따라 ****은 피고인이 주문한 대로 쌀을 구매하여 창고 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어 2회에 걸쳐 북한 ○○세관으로 보냈 다(수사기록 3권 2712쪽, 4권 2835~2838쪽, 5권 4413쪽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4.경 보낸 쌀이 김일성 탄생일에 맞추어 계기점이 있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 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 쌀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 록 4권 2792쪽, 5권 4413~4414쪽 등).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0톤의 쌀을 보낸 이유는 ****을 통하여 북한 내에 서 위 쌀을 팔아 현금화한 다음 아들인 ****에게 집을 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 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2486쪽 등), 위 주장과 같은 계획이 북한 내에 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에게 쌀이 아닌 돈을 직접 송금해주는 방법이 브로커 수수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간편하고 용이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식량이 귀한 북한 내에서의 쌀의 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 미 피고인이 1차로 보낸 1억 원 상당의 쌀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집을 6~9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낸 쌀은 지나치게 많은 분량에 해당할 뿐 아니라 1차 때 이미 쌀 65톤을 보내었음에도 또다시 65톤을 보내는 등 반복하여 쌀을 보낸 이유 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⑦ 북한의 경우 식량 부족 등 사정으로 쌀이 가지는 상징성을 무시하기 어렵고, 이미 북한에 보내진 쌀 130톤만 보더라도 보통 상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 1) 일 뿐 1) 한 사람이 한 달에 5kg의 쌀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쌀 130톤은 2만 6,0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또한 65톤의 쌀은 대형화물트럭에 3~4대의 화물칸을 연결하여 견인하는 형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규모이다(수사기록 1권 - 16 - 아니라,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당국에 ‘충성선물’로 상납된 쌀은 우선적으로 군량미 등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김○○, 김○○의 진술 등). 피 고인은 양강도 혜산시는 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쌀 65톤 정도는 쉽게 거래할 수 있 고, 쌀 판매대금 중 대부분은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뇌물로 제공될 것이었다고 주장하 나, 이는 위에서 본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충성맹세문’이나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북한당국의 공식 기관 등과 연결된 개인만이 대량의 쌀을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혜산시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나아가 피고인이 2017. 11. 24.경 ****에게 송금한 8,000만 원과 관련하 여, ****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쌀 200톤을 상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차분 쌀 70톤의 구매자금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권 2842~2843쪽 등), 조○○의 진술 및 피고인과 ****, 조○○의 위챗 통화내용 등 도 이에 부합하며, ****은 중국 브로커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없이 피고인 의 의뢰에 따라 쌀 구입으로 인한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에게 위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쌀 70톤을 추가로 보낼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북한에 보낼 쌀 구매를 위하여 조○○에게 부탁하여 중국 브로커인 ****을 소개받은 점(수사기록 3권 2465~2466쪽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을 통 하여 2차에 걸쳐 합계 130톤이라는 대량의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고, 최○ 401~403쪽 참조). - 17 - ○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때 내가 ○○아 130이 나갔잖아, 70이 더 맞춰서 200을 맞 춰가지고”라 말하는 등 나중에 200톤에 맞추어 추가로 쌀 70톤을 상납할 예정임을 확 인하였던 점(수사기록 5권 4154~4155, 4306쪽 등), ㉢ 한편 피고인이 쌀 구매문제와는 별도로 ****을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일이 있었다거나, ****과 사이에 8,000만 원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받을 정도로 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찾 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설령, 피고인에게 북한에 있는 아들 ****을 위하여 쌀을 보낸다는 의사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의 회합·통신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 게 할 정도, 즉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 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 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 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 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 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 - 18 - 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 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 고 2011도909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 북한에 쌀을 보낼 방법 및 시기 등 을 의논하기 위하여 수십회에 걸쳐 통화한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한 상 태에서 행동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은 북한 보위부의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서 밀무역과 송금 브로커 등을 하는 사람으로(수사기록 5권 4411~4412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충성선물인 쌀 상납의 시기, 방법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과 통화하였을 뿐 아니라 ****의 주선에 따라 ‘큰아버지’라 칭해지는 북한 보 위부장 내지는 보위부 간부라는 사람과 통화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4141~4142 쪽).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으로 탈출하여 재입 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되었 는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도 내연관계인 박○○ 명의의 휴대폰 1대, 중국에서 사 온 휴대폰 1대 등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하고자 하였다(수사 기록 3권 2401, 2450, 2461쪽, 5권 4148~4149쪽 등). ③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 등과 통화할 때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 호를 사용하지 않고 박○○ 명의 휴대폰에 중국 유심칩을 장착해서 사용하거나 중국 - 19 - 휴대폰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고(수사기록 3권 2462~2463쪽, 5권 4150쪽 등), 위와 같이 통화한 후에는 장착하였던 중국 유심칩을 버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기적으로 통 화내역을 삭제하였으며,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화한 뒤 이를 다시 환불받는 방법 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계속 바꾸어가며 통화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였다(수사기록 2 권 420~428쪽 등). ④ 설령 피고인이 단지 북한에 있는 아들 ****을 위하여 쌀을 보낸다는 의도 에서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 통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로 서 반국가단체에 이용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고, 피고인 또한 탈 북 및 A 입소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⑤ 또한 피고인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정보와 지 식 등을 축적하여 피고인이 비자의적으로라도 북한당국에 협조할 경우 북한의 대남선 전·선동 및 대남 공작 활동에 비중 있게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 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북한으로 탈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여 재입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즉 국가 보안법상 ‘탈출 예비’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 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환경, 언행,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 및 기타 외부로 나타 난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실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 - 20 - 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재입북할 의사로 탈출을 준비하여 예비 하였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6.경 A를 퇴소한 이후 피 고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는바, 그 과정에 서 2013. 11.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성매매 단속으로 2~3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4497~4502쪽 등).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김포시 고촌읍에서 언니 ****의 명의로 운영하던 ‘B’ 업소의 경우에도 2016. 9.경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되어(당시 상호 ‘C 마사지’) 2016. 11. 27.경 건물주인 김○○에게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단속 사실이 통지되었고, 이에 김○○은 2016. 11. 29. 위 마사지 업소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 고 피고인과 ****을 상대로 건물명도 집행문까지 받았으나, 다만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강제집행을 유보해 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권 1459~1468쪽, 제5회 공판기일 제출 증거(순번 220번) 등]. 즉, 피고인은 처음 ****에게 쌀 구매자금을 보냈던 2016. 11.경 이미 위 마사지 업소 점포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 15.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점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전처럼 성매매 영업으로 많은 수입 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③ 이에 피고인은 위 B 업소 점포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가게를 정리 하고 재입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과 같이 ****, **** 에게 ‘(2018년) 4월에 움직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 2017. 1. 12.경 ****과 통화 당시 “빨리 고국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여기 정리가 좀 - 21 - 빨리하고서리 어찌해야 되겠는데 그래..”(수사기록 2권 1102, 1112쪽 등), ㉡ 2017. 2. 8.경 통화 당시 “네, ○○어머니 내년 봄이믄 움직이겠어요.. 하나 끌고.. 하나 끌고 나 가며 움직이겠단데요..”(수사기록 2권 1113쪽, 5권 4471쪽 등), ㉢ 2017. 7. 29.경 통화 당시 “(아들 ****과 통화하면서)이게 1월이 되어야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끝나면 엄마가 좀 서두를게 하며 그랬단 말이오”(수사기록 2권 1115쪽), ㉣ 2017. 8. 5.경 통화 당시 “1월에 정리하면.. 한두 달 조금 쉬고 그러고 바로 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등 ****, 조○○에게도 ‘(2018년) 1월에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개 월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2권 920~922, 1033~1035, 1115~1116쪽 등).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3회에 걸쳐 쌀 합계 200톤을 상납하려던 계획이었는바, ****에게 ‘2회에 걸쳐 쌀을 보낸 후 밥맛이 없다거나 쌀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불만이 많아 피고인이 좋은 쌀을 직접 고르겠다’고 하거나, ‘2차분(추가 쌀 70 톤)을 북한에 보낼 때는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낼 쌀 70톤은 피고인의 재입북 시기에 맞추어 보내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920~922쪽, 3권 2709 쪽 등). 실제로 피고인은 재입북 전 단계로서 쌀 구입 문제 때문에 중국 장백에서 이○ ○을 만나기로 약속하였고(수사기록 2권 1091쪽), 2017. 12. 7.경 ****로 출국하 였다가 2017. 12. 9.경 다시 입국하여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376~1384쪽). ⑤ 또한 피고인은 2017. 2. 8.경 ****과 통화 당시 “이제 가서는 좀 합법적인 걸로 좀 당당한 장사를 하고 좀 사람이 좀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지..”라고 하거 나(수사기록 2권 1113쪽 등), 2017. 8. 11.경 통화 당시 “내가 금방 가서는 자리 잡기 그러니까 혜산 가서 자리를 잡겠다, 처음에는 쌀을 하면 어떨까”, “내가 가게 되면 조 금 선이 있지 간부들”이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2권 1116쪽 등) 재입북 이후에는 북 - 22 - 한에서 쌀장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중국에서 쌀을 대량 구매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 우고 있었고, ****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일부 실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093~1095쪽 등). ⑥ 피고인은 2016. 11. 17.경 ****에게 쌀 130톤의 구입자금을 송금하기 위하 여 김○○과 동행하여 ○○환전소를 방문할 당시, 그 전날 김○○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준비하고 그 밖에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준비하였으며(수사 기록 3권 2589~2595, 2607~2610쪽 등), 2017. 11. 24.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 출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848, 1855쪽 등). 이는 피고인이 탈북 이후 국내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규모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던 B 업소가 성매 매 단속으로 향후 운영이 곤란하였던 점까지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국내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⑦ 한편 피고인은, 2014.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김○○에게 “북한에서는 60세 정도만 되면 일을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60세가 넘어도 관 리비, 차비 등 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지는 않다, 60세만 넘으면 노동에 부담이 없어지므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수사기 록 3권 2599쪽), 2016.경 헤어진 내연남 장○○에게도 5~6회에 걸쳐 ‘북한에 함께 넘어 가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2808~2811쪽, 5권 4470~4471쪽 등).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3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중국 및 북한의 브로커 등을 통하여 반국 가단체인 북한당국에 ‘충성선물’로 130톤에 이르는 쌀을 상납하고, 추가로 쌀 70톤을 상납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의논하기 위하여 수십회에 걸쳐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한편, 재입북할 준비를 하여 탈출을 예비한 것 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한 바 있다고 하 더라도, 실정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현저히 낮아진 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범죄는 오히려 양측 사회의 분위기를 교란시키거나 탈북민 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경계할 부분이 있다. ○ 특히 피고인이 북한당국에 상납한 쌀만 130톤에 이르는바 그 분량이 일반 국민으로 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많은 분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탈북 이후 국내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법질서를 존중하며 준수하여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러한 범행을 저질러 탈북민 사회에 큰 충격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 - 24 - 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북한에 아들을 남겨둔 채 탈북한 이후 아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방안을 모색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 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쌀 70톤을 상납하려던 범행과 북한으로 탈출하려던 범행은 각 예비단계에 머무른 점, 피고인이 출생하여 탈북하기까지 살아온 고된 환경과 탈북 이후 정착 및 적응 과정의 어려움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지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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