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3496서울고등법원 2심2023-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 철도회사가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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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철도회사는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음(2016~2018년).
  • 피고 고양시장은 이 허가에 따라 보전부담금 약 16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함(2018년 2월).
  • 원고는 이 중 9필지 토지가 이미 과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라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 9필지 토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로나 철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이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철도회사는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일부 토지가 이미 과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라며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9필지 토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로나 철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다.
  • 이 토지들은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이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토지의 지목 변경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 나머지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9필지 토지 중 일부는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아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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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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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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