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7구235서울고등법원 1심1968-07-23 선고검수완료
공공단체의 도로포장 채석사업을 위해 공동 광업권 등록 광구 일부를 줄이는 처분이 이루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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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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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35 형사 사건(1968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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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두 명이 함께 광업권자로 등록된 광구 중 19헥타에 대해 피고가 1965년 12월 18일 공익을 이유로 광구 일부를 줄이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 피고는 도로포장을 위한 공공단체의 채석사업을 위해 광구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처분이 경제적 가치가 큰 광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라고 반박함.
- 법원은 처분 전 사실조사를 통해 채석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공동 광업권자들이 등록된 광구 일부를 공공의 필요에 따라 줄이는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처분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와 중대한 위법인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광구 감소 전에 충분한 사실조사를 했고, 채석사업이 광업권보다 공공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함.
- 광업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당장 무효라고 볼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핵심 정리
공공의 필요에 따라 광구 일부를 줄이는 처분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과정과 이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업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처분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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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평가가 그릇된 경우와 광구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 고】 구기운
【피 고】 상공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전포동 소재 부산지적 제81호 등록번호 제25227호의 금,은,동,아연,광구중 19헥타에 대하여 1965.12.18.자로 한 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산시 전포동 소재 부산지적 제81호, 등록번호 제25227호 금,은,동,아연,연,광구(이하 단순히 본건 광구라고 약칭한다)는 원고와 소외 유일청,김익용의 3인이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되고 원고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 및 본건 광구중 19헥타에 관하여 피고가 1965.12.18.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본건 광구의 감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처분이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는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배제하여 부산시의 채석사업을 위하여 경제가치가 큰 광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처분인 즉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위한 공공단체의 채석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되 그 처분에 앞서 사실조사를 하여 광업권보다 채석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크다고 하여 광업권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는 결론 아래광업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이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피고의 평가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를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모르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릇되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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