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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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4. 19.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를 받았다. 소변 검사 증거는 별개의 과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19.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를 받았다. 소변 검사 증거는 별개의 과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한 혐의. - 일시: 2020. 4. 19. 10:00경 - 장소: OO지역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 - 행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신 혐의 - 쟁점: 과거 별개 투약 혐의에 관한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소변검사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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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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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65년생, 남, 전당포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에 있는 ****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 2 -
였다.
2.판단
가.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
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
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
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
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
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
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
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
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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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
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
13458 판결 등 참조).
나.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순번 5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순번 12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결과 – 양성)}, 마약감정서{순번 18, 19 수사보고(피의
자 ****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보강증거와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순번 3)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
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 ****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 건
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검정색 **** 승용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 후 자신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19. 10:00경 ****에 있는
****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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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필
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동종범죄로는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
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다른바, 단지 동종 범죄라
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자신의 ****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타서 그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생수로 희석 후 왼팔에
한번 찔러 투약을 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
실을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④ 그런데 압수영장이 발부된 2020. 2. 10.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20. 4. 23.에야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으나 그 때는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인 4~10일이 훨씬 지난 뒤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 승용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발의 길이 2㎜ 이하의 길이로 매
우 짧아 채취가 불가능하자 결국 검찰은 피고인의 2019.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부분
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대신 2020. 4. 23.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
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 압
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
건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다.소결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앞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강증
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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