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단3208부산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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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업무방해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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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 B의 전 대표이사로서,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A는 보강토옹벽공사 등 여러 공사에 대해 7개 업체 등이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견적금액을 밀봉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의로 수급사를 정하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였다.
  • 그런데 2017년 1월 3일 OO지역 사무실에서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와 사이에,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5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5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와 법인 B에게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 A가 실제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계약서, 진술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법인 B에 대해서는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며, 대표이사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지만, 잘못 인정과 과징금 납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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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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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
  • 과징금 약 57억 원 납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김민정(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 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2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경 ****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 을 결정함에 있어 ****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 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대표 G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이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부터 2017.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을 비롯한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F, M, N, O, ****, Q, R, S, T, U,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각 수사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F(주), D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N주식회 사, D신축공사], 민간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U, AT 신축공 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V,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 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서[****, ****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AW아파 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 준하도급계약서[(주)AM,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O주식회 사, ****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신축 공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 항, 제2항 제7호 ○ 피고인 ****: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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