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합3대구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를 모으려고 동료가 사무실에서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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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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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했고, 동료 C는 같은 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주변 직원들이 고충을 겪었다.
  • 피고인은 C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2분경 사무실에서 C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며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 2022년 1월경 피고인은 C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그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홍보팀장인 피고인이 평소 욕설을 일삼던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그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대화가 사무실 전체를 향한 발언이어서 피고인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타인 간 대화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경우뿐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공개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C의 발언은 특정 동료 두 명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와 무관한 사무실 직원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만 토로였고, 실제로 피고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 대화 위치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다른 동료의 진술과 어긋나 믿기 어려웠고, C 스스로도 다른 직원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공소사실과 맞지 않았다.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동료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정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여야 하는데, 사무실처럼 여러 사람이 듣는 열린 공간에서 여러 직원을 향해 한 발언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고 목적의 녹음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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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88-1), 공공기관 직원 검 사양경문(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 - 2 - 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0:22경 B 0실 사무실에서, C이 사무실 직원 D, E에게 ‘신 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1.경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B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C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는 C 이 당시 0실 사무실 내에 있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대화의 당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 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 유죄: 0명 4.판단 가. 관련 법리 - 3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 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 함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 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 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 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 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대화는 C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자신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하는 내용이다. 당시 C은 자신이 B의 인사 담당 직원이었던 F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F와 B 관장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C의 발언 내용과 의도, D 이나 E이 C에 대한 위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D, E만을 그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 ②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대화 당시 0실 사무실 내 D과 E의 자리 앞에 서서 발언하 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 는 C의 자리로 찾아와 자신의 자리에서 D과 이 사건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대화 위치에 관한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대화의 당사자 라고 진술하고 있는 D은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대화 당시 자신과 E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C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며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는바, C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D과 E의 자리 앞에서 이 사건 대화를 한 것으 로 보인다. ③ D은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대화 당시 사무실 중앙 쪽인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여 0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379~38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당시 자신의 자 리에서 C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B에 근무하고 있는 G, H, C은 모두 이 법정에서 D의 자리 앞에서 피고인의 자리까지의 거리가 약 3~4m라고 진술하였다). ④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화는 D이 회계 마감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자리로 찾아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회계 마감 업무와 관련한 대화는 자신이 C의 자리로 찾아가 C의 자리에서 한 것이 맞지만, 이 사건 대화는 C이 자신과 E의 자리 앞에 서서 발언하였던 것으로 위 각 대화는 같은 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위치, 대화 경위에 관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 5 - 어렵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당시 C이 D, E의 자리 앞에 서서 0실 사무실 내에 있었 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언하였고, 자신이 C과 말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눈 을 마주치고 호응한 사실은 있으므로 위 대화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대화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이 자신과 E만을 상대로 말하였다기보다 는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반면 C은 파티션이 설치된 자신의 자리에서 D과 단둘이 이 사건 대화를 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D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C은 E이 이 사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공소사실 과도 배치되므로,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 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법률 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 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 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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