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5구403서울고등법원 1심1985-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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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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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403 조세포탈 사건(1985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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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2월 17일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사유도로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동대문세무서장)는 1984년 7월 10일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과된 세금 중 도로 부분의 토지등급이 인근 대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와 제46조는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나 등급 수정 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위 구제절차를 먼저 따라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토지등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5.1.22. 선고 84누6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별도의 구제절차(심사청구나 수정 신청)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세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전에 먼저 관련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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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6.자로 한 양도소득세 금 6,745,820원, 및 동 방위세 금 1,34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중구 인현동(지번 생략)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대지 3평방미터를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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