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원가 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476 행정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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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OO지역 일대에 건설한 아파트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사람들로, 2009년 1월 8일 공사에 분양원가 산출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공사는 2009년 3월 4일, 수분양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과 내용이 중복되어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수분양자들이 다른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상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09년 7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2009년 8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분양자들이 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공사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중복되어 소송경제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공개를 거부하려면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해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기업이고, 청구된 정보는 아파트 공급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사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내세운 '소송경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2006두20587 등)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보는 공개로 인해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법이 정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며, '소송 중이라 중복된다'는 식의 개괄적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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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정보비공개결정취소2009 476
원고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대한주택공사
****
송달장소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7. 23.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가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정보1.2009. 3. 4.()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 이라고 한다 은 피.()(‘’)
고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법률 제호(2002. 12. 30.6841
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 조에 따라법률 제호로22002. 12. 30.6852
폐지된 것 에 따라 ****에 건설한 아파트를)1-245,8032008. 6.㎡
경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수분양자들로서피고에게 분양원가30., 2009. 1. 8.
산출과 관련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들 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
하였다.
나 피고는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한.2009. 3. 4.“
민사소송 등과 중복된 내용이어서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는 이유로 그 공개”
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1, 4, 79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정보들은 우선분양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주택공급가격의 적(1):
- 3 -
정성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
개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91
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민사소송 사건을 위한 증거자(2):
료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민사소송에,
서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송,
경제상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를 구하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1).
여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법(ᆞ
원선고두판결 참조2007. 6. 1.2006 20587).
또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조 제 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2),1 , 3 , 6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
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각 호91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
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
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91
- 4 -
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
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선고(1999. 9. 21.98
두판결선고두판결 등 참조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3426, 2003. 12. 11.2001 8827),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917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두판결 참조(2006 20587).
그런데 피고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3),.
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아파트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
한 자료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한편,,ᆞ
소송경제 등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9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명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선정자 목록 명 제외함(38)
- 6 -
- 7 -- 8 -
- 9 -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조 공공기관의 의무6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①
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②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1①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1.(···
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2.···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3.·
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4.,,,,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5.········
- 10 -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6.·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 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7.·("")·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8.·
고 인정되는 정보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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