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506서울고등법원 2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를 함.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2년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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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피고인들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진행함.
- 2015년 4월 11일 문화제와 4월 16일 추모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 대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 2015년 4월 18일 집회에서 피고인 1은 경찰과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됨.
- 경찰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한 집회와 실제 진행된 집회가 완전히 다르지 않고 주최자 및 참가단체가 동일해 신고 범위 일탈로만 평가됨.
- 2015년 4월 문화제와 추모제는 예술이나 의식에 관한 집회로서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
-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를 통제할 수 없었고, 폭력 행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음.
- 경찰의 해산명령과 차벽 설치, 최루액 살포 등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의 명예훼손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봄.
- 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불법적이었고, 피고인들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과 충돌했으나, 법원은 일부 집회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1의 명예훼손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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