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노644청주지방법원 2심2004-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 2000년부터 OO지역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골재채취장 진입로 일부가 피고인들의 대지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됨.
- 피해자에게 대지 매입 또는 임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1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여러 차례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자를 괴롭힘.
- 2001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 1의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 골재 운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7월 6일에는 도로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 2001년 8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했고,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도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함.
- 피고인 2는 2003년 8월 도로 앞 방음벽 설치 공사를 방해하며 각목을 걷어차기도 함.
- 피고인 3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식당 앞 도로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방음벽 설치 공사 방해 행위도 문제되었다. 쟁점은 도로 통행 방해가 실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금품 갈취의 성격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도로에 차량과 패널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우회도로를 개설해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함.
- 금품 수수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으나, 갈취로 인정된 부분도 있음.
- 피고인 2가 방음벽 설치 공사 현장에서 각목을 걷어찬 행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 범위 내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 3의 법정 위증은 유죄로 인정됨.
- 도로 통행 방해가 실제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권리 구제나 항의 수준을 넘어선 업무 방해 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식당 앞 도로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