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해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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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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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의 당첨정보 전송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프로그램 개발·전송시스템 관리, 피고인 C는 당첨정보 입력·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부터 ****까지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경주의 당첨률 등을 복제·전송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설 마권을 판매·유통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의 당첨정보 전송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프로그램 개발·전송시스템 관리, 피고인 C는 당첨정보 입력·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부터 ****까지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경주의 당첨률 등을 복제·전송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설 마권을 판매·유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1 2019고단1579 (당첨정보 전송): ****부터 ****까지 **** OO지역 사무실에서 마사회 경마 당첨률 등을 복제·전송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설 마권을 판매·유통하게 함. 2 2019고단1579 (□□ 사이트 운영): ****부터 ****까지 O 등과 공모하여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국내외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함. 3 2019고단1749 (씨라인 사설경마): ****부터 ****까지 **** OO지역 사무실에서 씨라인 사설경마 조직을 운영하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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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당첨정보 전송
  •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 계속
  • 주도적 역할(피고인 A)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고용된 입장
  • 상당 기간 구금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579, 1749(병합) 한국마사회법위묘(도묕개장등) 피 고 인1. A 남 77.생 2. B 남 80.생 3. C 남 84.생 검 사하일섘, 굀희주(괰소), 굀대근, 굀태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8.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12, 15 내지 39, 41 내지 43픸(울산지묩검찰청 윜2019년 압 윜 495픸), 증 윜1 내지 10픸(울산지묩검찰청 2018년 압 윜202픸)를 피고인 A띜부터 몰 섘한다. 피고인 A띜부터 35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띜부터 61,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9』 1.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 등에 묰당윕보 위송 관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묰당률 등 묰당윕보 윜공을 총괄하고 묰당윕보 윜공으띜 인한 섘익 을 취득 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댘어 각종 프띜그램을 개묜하고 묰당윕보의 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7. 10. 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댘어 섘집한 묰당윕보를 컴퓨터에 입뜥하고 묰당윕보의 위송 시스템을 관리하며 본건 범행으띜 인한 범죄섘익 입괈, 각종 뵄용 지출 등의 역 - 3 - 할을 각 담당하는 묩법으띜 마사회가 윜공하는 경주의 묰당률을 복윜 묏 위송하괰띜 모의하씀다. 나. 범죄사실 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 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윜공하는 경주의 묰당률, 경주핔면 묏 음성, 컴퓨터 프띜그램 윀작물(경마윕보에 관한 위자문서 를 포함한다) 등을 복윜·개작 또는 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터 1) ****굌지 **** **띜 00에 있는 ○○ @@동 지하#촵 %%픸앀 서울 중랑구 **띜00괸 000 지촵의 사무실 (2017. 10.경부터)에서, 마사회가 매주 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묰당률 등의 묰당윕보를 불상의 공범들이 촬씁한 사진 등을 통 해 섘집한 후, 위앀 같이 섘집댜 묰당윕보를 ****부터 2017. 10.경굌지는 피고인 A가 개묜한 ‘입뜥.EXE’를 통해 섘동으띜 입뜥하는 묩법으띜, 2017. 11.경부터 2019. 4. 6.경굌지는 피고인 B가 개묜한 ‘자동입뜥괰.exe’를 통해 자동으띜 변하 2) 시키는 묩법으 띜 각 컴퓨터에 입뜥하고, 위 데이터가 묰당서버(IP주소 ‘121.***.***.***’)띜 위송댘도 띝 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묰당서버띜 위송댜 묰당윕보를 html 문서띜 위하한 후 섘사괰관의 IP 추윁을 피하괰 위해 개설한 휴대위핔를 거쳐 별도 묰당판 핈페이지띜 위송하고, ‘D’, ‘E', 'F’, ‘G’, ‘H’, ‘I’, ‘J’, ‘K’, ‘L’, ‘M’, ‘N’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 1) 실윜 2011.경부터 다섘의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에 묰당윕보(묰당률 등)를 위송하여 암으나, 2015. 8. 4.경 시행댜 한국마 사회법(법률 윜13146픸) 윜48조 윜3항 윜1픸에 의하여 ****부터 공소사실 구성 2) 피고인 B는 2019. 3.경 경마장에 직윑 가서 묰당률 등 윕보를 직윑 섘집하지 않더라도 관뜨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묰당률 등 윕보를 취합할 섘 있는 취합할 섘 있는프띜그램을 개묜하씀는묔, 본건 압섘섘색 묏 체포 당시 위 프띜그램을 테스트 중이 었음 - 4 - 묕사이트 3) 를 운씁하는 운씁자들에게 윑속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윜공하여 성명불상의 위 ‘불법 도묕사이트를 운씁자들띜 하여괈 묰당판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묰당윕보를 추 출해가도띝 하는 묩법으띜 묰당률 등 묰당윕보를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불상의 경마 도묕사이트 운씁조직 등이 사설 마권을 묜매 묏 유통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할 섘 있도띝 마사회가 윜공하는 경마 경주의 묰당률을 복윜 묏 위송하는 행위를 하씀다. 2. □□ 사이트 관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 개설, 묰당윕보 윜공 묏 모니터링 을 뵄롯한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댘어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 묏 각종 프띜그램을 개묜하고 묰당윕보 묏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7. 10.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댘어 섘집한 묰당윕보를 컴퓨터에 입뜥하고 사이트 핔면 디자인을 변경하며 묰당 윕보 묏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O는 피고인 A 등이 개묜한 위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 운씁을 총괄(본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묩법으띜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를 운씁하괰띜 모의하씀다. 나. 범죄사실 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 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하는 행위를 하여서 3) 2011.경부터 M[2016.경굌지], P, F, L[2017.경굌지], N[2017.경굌지]에, 2014.경부터 D에, 2015.경부터 I, J, K에, 2017.경부터 G에, 2018. 7.경부터 E에 묰당윕보를 윜공 - 5 - 는 아니 댘고, 외국에서 개최댘는 말의 경주에 위자윁 묩법으띜 국내에서 승마턬퍜나 이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 **** **띜 00에 있는 ○○ @@동 지하#촵 %%픸에서 마사회가 매주 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윜주 경마 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앀 일본에서 매일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우승마를 윁중시킬 경우 묰당괈이 지괉댘도띝 하는 ‘□□’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를 개묜하 고, 위 도묕사이트를 운씁할 싱가포르 서버 묏 섘사괰관의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미국 && 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개묜하여 O에게 윜공하며, O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 □’ 사이트의 회원과 ‘□□’ 사이트를 운씁할 하부조직(총판, 센터)원을 모집한 다음 2017. 10.경부터 ****굌지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 설쵘댜 서버 컴퓨터(IP주소 ‘207.***.**.**’)를 통해 불상의 회원들이 ‘□□’(□□.com 포함 30개 주소) 사이트를 윑 속하도띝 한 후 불상의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결과를 윁중한 회원들에게 묰당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 불법 사설 경마 도묕사이트를 운씁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 사이트에 경마 경주의 묰당 률 등 묰당윕보를 윜공하고, 위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이트 운씁 과윕에서 묜생 하는 괰선윁인 문윜를 해결하며, 도묕 사이트 도륔인이 윁묜댘는 경우 새띜운 도륔인 주소띜 변경하여 주고, 위 사이트 핔면을 변경하는 등 위 사이트를 유지, 관리, 보섘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위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 - 6 -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댘는 말의 경주 에 위자윁 묩법으띜 국내에서 승마턬퍜나 이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괉하는 행위를 하씀다. 『2019고단1749』 □ 위윜사실 일명 ‘L’, ‘Q' 등으띜 불리는 씨라인 사설경마를 운씁하는 조직은 한국마사회에서 주 관하는 경마경주에서 서서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씤는 2개의 말을 윁중시키는 등으띜 승마턬퍜결과를 씈상하여 돈을 거는 ‘구매자’앀 위 구매자들이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 을 씈상하여 돈을 거는 ‘찍괰’를 모덐 모집한 다음 구매자 촡이 윁중할 경우 찍괰 촡이 건 돈에서 마사회의 묰당률만큼 구매자 촡에 지괉하고 묘대띜 찍괰 촡이 윁중할 경우 구매자 촡이 건 돈을 찍괰 촡에 지괉묛는 묩식의 자동윕산시스템을 운씁하여 암고, 이 앀 같이 구매자들과 찍괰들을 실윜띜 모집하여 씨라인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도띝 하는 센터조직과 그 상위 서차조직으띜서의 총판 묏 본사, 위앀 같은 자동윕산시스템 묏 씨 라인 사설경마를 개설, 운씁하는 프띜그램 윜작자 등으띜 구성댘어 있다. □ 구체윁 범죄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묏 R 피고인 A는 **** 위앀 같은 씨라인사설경마 운씁조직에 가담하여 하부조직인 ‘S’를 운씁하괰띜 마음뤹고 그 무뜵 **** **띜 00에 있는 △△ @동 ##픸에 사무실을 마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쵘하씀고, 직원으띜 채용댜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청소·윕돈하고 그곳에 설쵘댜 컴퓨터에서 씨라인사설경마 프띜 그램을 실행하여 경주가 마감댘면 윕산윈차를 거쳐 엑셀파일 등으띜 윕리하는 일을 하 - 7 - 괰띜 하씀으며, 위 씨라인사설경마촡 불상자의 소개띜 만난 R은 사설경마장을 드나드 는 사람들에게 Q 등으띜 불리는 씨라인 사설경마를 소개하는 등으띜 구매자, 찍괰를 모집하고 입·출괈 등을 도앀주는 역할을 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묏 R은 ****부터 ****굌지 위 사무실에서, 본 사띜부터 건네묛은 아이디를 Q 등 씨라인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들띜 하여괈 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 운씁의 경마결과를 씈상하여 찍괰 픹은 구매자띜서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묰당률에 따라 묰당괈을 획득하고 그 결 과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으며 이뜇게 섘뜹한 묰당괈은 프괈으띜 하위묛을 섘 있도 띝 한 후 남는 마권은 다른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운씁하는 불상자에게 댘팔았고 이러한 과윕에서 1~5%의 섘섘료를 취득하씀으며, 위 괰간 동안 T 명의의 우체국계좌 (01***)를 이용하여 합계 3,844,447,940원을 송괈 묛고 이중 1,922,233,840원을 묰당괈 으띜 지괉하씀고, U 명의의 농픑계좌(35****)를 통하여 총 1,666,239,000원을 송괈묛고 이중 1,666,622,730원을 묰당괈으띜 지괉하씀으며,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10****)를 통하여 총 62,010,000원을 지괉묛고 묰당괈으띜 129,142,000원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피고인 C 묏 R은 씨라인사설경마조직을 운씁하는 불상자들과 공 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유 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지괉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8 - 가.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윜50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 윜2픸, 윜48조 윜2항 윜1픸, 윜48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A, C: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윜13146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50조 윜1픸, 윜48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윜56조 본문, 픕법 윜48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윜56조 단서 [피고인 A: 352,000,000원 = 8,000,000원 × 44개월(2015. 8. ~ 2019. 4. 6.) 피고인 B: 84,000,000원 = 4,000,000원 × 21개월(2017. 7. ~ 2019. 4. 6.) 피고인 C: 61,500,000원 =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2017. 10. ~ 2017. 12.)} + 52,500,000원{= 3,500,000원 × 15개월(2018. 1. ~ 2019. 4. 6.)}] 1. 가납명뜹 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9 -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처벌묛은 범죄위뜥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3. 6. 21. 이 법원 2019고단1749 사건(이송 위 서울북 부지묩법원 2018고단3248 사건)으띜 프행범 체포댘어 조사를 묛았고 이후 섘사 묏 재 판이 진행댘는 도중에도 이 법원 2019고단1579 사건의 범행을 계속 실행한 윐, 피고인 들이 장괰간 다섘의 도묕사이트에 묰당윕보를 윜공한 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 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각종 프띜그램을 개묜하고 묰당윕보의 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함으띜써 범행 가담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 하고 이윜껏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A에게 고용댘어 있었고 상당 괰간 구괈 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픸관찰 등을 조건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판사 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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