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3081부산지방법원 1심2006-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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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바젤로부터 대장암 치료제 젤로다를 54회에 걸쳐 수입했다.
  • 원고는 수입할 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 2002년 5월, 부산세관장은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세관은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하여 2003년 6월과 10월에 관세 등 약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세관이 산정한 국내판매가격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했으나, 세관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그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세관은 원고의 매출원가율이 낮고 가격 협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비교 대상 업체들의 이윤율 편차가 크고 젤로다가 독특한 신○○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의 영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또한, 보험수가 산정 방식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최초 수입 시 가격 정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수입 가격이 정상적인지 판단할 때,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단순히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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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인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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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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