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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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구합1766·전주지방법원·2018-02-14·1심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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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186·부산고등법원·2007-04-13·2심
원고가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세관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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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081·부산지방법원·2006-06-22·1심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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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0312·부산고등법원·2015-07-03·2심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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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087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
레고코리아가 덴마크 모회사와 특수관계에서 수입가격을 조정하며 판매장려금 공제 없이 완구를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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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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