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피고인이 14~15세 공범들과 강도상해를 계획하고 실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1274 강도 사건(2008년 4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1세인 피고인이 14~15세 또래 공범들과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했다.
- 피고인은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범행 모의를 주도했다.
- 새벽 1시 30분경 특수절도 후 강도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 새벽 4시 30분경 공범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공범들과 범행에 함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1세 피고인이 14~15세 공범들과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공범들과의 범행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해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동을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모자가 범행 실행 전에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자신의 영향력을 없애야 한다.
- 피고인은 강도 모의를 주도했고, 공범들이 피해자를 쫓아가자 단순히 "어?"라고만 말하고 만류하지 않았다.
- 비록 피고인이 체격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범행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아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실행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들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범행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모 관계를 유지하면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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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모관계 인정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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