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 1심2004-07-22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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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은 1995년 9월 30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교육시설용지 66,116㎡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 토지는 33,058.2㎡와 34,840.8㎡로 분할되었다.
  • 원고는 1997년 5월 28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대학 교사 5개 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사용승인을 받아 교사로 사용해 왔다.
  •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은 2000년 4월 27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기계자동차학과동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그중 899.5㎡에 2000년 10월경부터 창업업체들이 입주하였다.
  • 광주광역시장은 2002년 12월 31일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취득세·등록세 등 합계 66,968,900원과 2001·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자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일부 감액 경정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 심사청구 경정결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부분이 50% 경감되었다.
  • 결국 피고는 2003년 3월 11일 취득세 28,737,570원, 농어촌특별세 2,634,260원을, 같은 달 12일 일반등록세 29,645,830원, 지방교육세 5,435,060원을, 같은 해 4월 9일 2001·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일부를 창업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은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미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한 것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창업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이미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한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즉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한 부동산을 정해진 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용도(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나중에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쓴 것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창업업체들이 입주한 부분은 임대 수익을 얻는 사업에 쓰인 것이므로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등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입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이라도, 그 일부를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에 임대해 수익을 내면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이미 교사로 쓰던 건물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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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2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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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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