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3684서울고등법원 2심2017-01-06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2,028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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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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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 2016년 11월 4일, 피고인A는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2,028명의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 신분으로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를 명확히 구분하며, 당내경선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은 허용된다.
  • 피고인A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점, 후보자 간 경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된 목적은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것이었다.
  •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도모 의사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는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 2,028명에게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쟁 후보 측의 문자발송에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운동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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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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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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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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