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6571서울고등법원 2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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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2014나16571 민사 사건(201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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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파트 동, 상가, 유치원, 스포츠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는데, 스포츠센터는 집합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로 일반에 분양되었고 원고들이 그 소유권과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 단지 내 주차난이 심해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9월경 주차관리규정을 만들고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해 입주민과 시설 이용자에게 주차카드를 나눠 주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5월 18일 규정을 바꿔 스포츠센터 방문 차량이 2시간을 넘겨 주차하면 10분당 300원의 주차료를 받기로 결의하고, 2012년 6월 1일부터 실제로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반면 아파트 방문 차량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았다.
  • 이에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은 주차료 징수가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며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어서 본소로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약 11억 원을 썼다며,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의 사용 비율 20%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원을 구상금으로 내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 방문 차량에 2시간 초과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여 주차료 징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를 나눠 내라고 청구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규정만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 방문 차량에만 2시간 초과 주차료를 물린 것은 아파트 방문 차량과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의 정당한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주차장은 애초에 아파트, 상가, 유치원, 스포츠센터 어느 쪽 전용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용해 왔으므로, 특정 시설 이용자에게만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를 나눠 내라는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 단지 안에서 특정 시설 소유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차료를 물리는 것은 그 사람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다. 관리 단체가 주차 관리 규정을 만들더라도 공유자의 정당한 사용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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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위 금원지급청구 중 각 4,270,000원 부분은 원고들의 주차료 대납을 원인 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1,212,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 3 - 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성 1) 이 사건 대지는 ① 총 15개동 802세대로 구성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③ 지상 2층 건물인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및 ④ 별지 목록 기재 ****(이하 ‘이 사건 ****’라 한다)가 건축된 일단의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 다)이다. 위 각 건물은 구조나 외관상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나 용도도 각 각 다르다. 2) 이 사건 유치원, 상가,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로서 건축되었으 나 일반 분양시설로 계획되어 분양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 건 상가, 유치원, ****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대지의 공유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은 모두 집합건물로서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 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합계 44135.42/47483.3 지분을,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합계 1470.42/47483.3 지분을, 이 사건 유치원의 구분소유자들은 155.38/47483.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각 지분의 합계인 45761.22/47483.3 지분 - 4 - 제2조(적용범위) 이 사건 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시설 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사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사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 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2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별표1] 건물 : 주택 계단식 15동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연면적 75.92㎡ 주차장 435대 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다. 2) 반면 이 사건 ****는 집합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이다. 이 사건 스포츠센 터 및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1722.08/47483.3 지분은 한국기자협회 주택건립운영위 원회로부터 전전 매도되었는데, 원고들은 2009. 9. 15. 전 소유자 D으로부터 각 그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피고의 지위 1)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 주민운동시설 ‘공란’ 2) 피고는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 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라. 주차 관련 분쟁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법정 주차대수는 아파트 306.47대, 상가 및 **** 36.93대 합계 343.4대인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단지 내에는 675개의 주차단위 구획(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사용 목적이나 대상, 위치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 ****의 소유자들, 임차인들 또는 방문 객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위치에 상관없이 이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2009. 9.경 ‘주차관리규 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문에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 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유치원, ****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주차카드(R/F 카드, 이하 ‘주차카드’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배정된 주차카드의 수는 이 사건 아파트 974개, 이 사건 상가 43개, 이 사건 유치원 5개, 이 사건 **** 31개로 총 1,053개이고, 그 중 일부는 유료(월 2만 원)로 발급되었다. 4) 피고는 2012. 5. 18.경 ‘이 사건 상가 및 **** 방문 차량의 경우 2시간 이 내의 주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받지 않되,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10분 당 3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위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후 - 6 - (이하 위 개정된 주차관리규정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라 한다), 2012. 6. 1.부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2시간을 초과 하여 주차하는 이 사건 **** 방문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 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시간 에 관계없이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6.경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509호로, ‘피고는 이 사건 ****에 출근 또는 방 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38개 주 차 단위구획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110),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7. 12.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라33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3, 14, 15호증(이하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 14, 15, 16, 18 내지 21, 39, 41 내지 4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 7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 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 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일반적인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민법 제263조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인 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단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대부분이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고 그 중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토지는 각 건물의 소유자들 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에 출근 또는 방문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이 이 사건 대지를 출입, 통행, 주차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 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이 사건 ****를 방문하는 차량 중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장기 주차를 억제하는 적절한 조치이고, 위 주차료 징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료를 부과하지 아니하 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와 같은 주차관리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침 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행 - 8 - 위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 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 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 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단 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 방문 차 량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10분당 300원의 주차료를 부과받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 방문 차 량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38개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 시간 과 관계없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주차료를 부과받는 **** 방문 차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 방문 차량 중 장기주차를 하 는 차량이 ‘장기주차 억제’라는 위 주차료 징수의 목적을 정당화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피고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위 38개 주차단위구획의 적용을 받은 이 사건 **** 방문차량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발급된 31개의 주차카드 부착차량 을 제외하였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장기주차 차량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에 배정된 31개의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직원들 중 시간제 근무 자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위 31개의 주차카드 부착차량이 항상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 9 -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기 위한 차량 중에서도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차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에는 그 특성 상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 거주 회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회원 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를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주차시간을 제한할 경우 원고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⑤ 을 제8, 9, 10, 1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일 치하는 등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관리소장의 진 술이거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진에 불과하 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 방문 차량 중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스포츠센 터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의 기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의 이해득실, 기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를 방문‧출 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 사 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권을 가진다는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주택법령, 이 사건 규약 등에 기초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 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개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 - 10 - 한다. (2)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 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관리권한을 가진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택법 제42조, 제43조 1)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 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권한의 범위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 설이 포함되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스 포츠센터가 일반 분양시설로서 분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관리권한 범위에 이 사건 **** 및 그 대지사용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 여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 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항). 그런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 권을 침해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 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 11 - 그런데 이 사건 ****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규약의 적용범위에 이 사건 **** 및 그 부속 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약 제4조 [별표1]의 관리대상물에도 ‘주민운 동시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가 관리대상물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 표자의 선출이나 안건의 의결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는 주택법 제2조의 규정이 나 앞서 본 이 사건 규약의 규정에 비추어도 명백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를 구성하는 이 사건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규약 상의 ‘입주자’에 해당한다 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1조 2) 가 정한 단지관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 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가 개정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주장 (1)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은 원고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 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원고들이 50%의 주차관리비용을 부담하는 2)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 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 다. - 12 - 것으로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자는 2012. 3. 10.자 피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 록 하단에 “회의에 참석하였고 3월 말까지 ****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라고 기 재한 사실, 다시 원고 A는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과 같이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자는 2012. 4. 7.자 피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서는 그 회의록에 단순히 서명을 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개정을 전후한 2012. 3. 9., 2012. 4. 3. 및 2012. 4. 23.에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반 대하여 온 점, 위 2012. 4. 7.자 회의록에 원고 A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위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를 넘어 원고 A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 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 직원이 도로포장비 부담금 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권한 및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피고의 관리권한과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 과반수 공유자들이 정한 관리방법이라는 주장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지의 과반수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 13 - 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권을 위임하 였고, 그 위임에도 이 사건 대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 건 주차관리규정은 민법 제265조에 따른 공유자의 관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 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일 뿐이고, 을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입주 자 및 사용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는 이 사 건 대지의 사용방법을 정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그 위임한 구분소유자의 지분이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과반수라고 보기 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 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에 출근 또 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출 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자료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4 -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주차시설 이용 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거나, ②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6조 제1 항에 따라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다른 공 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시설 유지ᆞ보수 비에 관한 구상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위 비용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또 는,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비용 중 원고 들의 지분 비율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그 비 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④ 피고의 주차에 관한 사무관리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 상당액을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 차선 도색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2,195,920원을 지출하 였고, 주차 통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로 합계 346,645,080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354,631,356원과 주차카드의 발급·관리, 차량등록 기타 행정 업무도 함께 수행한 피고 사무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69,234,008원도 주차 관련 비용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주차 관련 비용 합계 1,102,706,364원(= 332,195,920원 + 346,645,080원 + 354,631,356원 + 69,234,008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220,541,272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나 피고는 우선 151,212,25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지 - 15 - 의 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반소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 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 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을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규약 등에 따 른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 등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그로써 원고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 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 16 -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관리주체의 지위 에 있다고 여겨 자신의 사무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④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 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노태악 판사문정일 판사구자헌 - 17 - [별지1] 목 록 생략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부동산 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출입...2015-09-07

    해석·평가법원은 아파트 방문 차량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서 스포츠센터 이용 차량에만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수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분양된 상가 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효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상가 등 소유자도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평등한 대지 공유자로서 합리적 수준을 넘는 주차 제한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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