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871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87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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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은 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하였다.
- 과거에도 비슷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이 해외에서 팬티 안에 숨겨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국제소포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심 법원은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36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과거 전과와 범행 수법,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도피생활 중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방법이 은닉 수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양도 적지 않았다.
- 만약 필로폰이 유통되었다면 사회에 끼칠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점을 고려해 원심은 형을 다소 낮추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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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10고합1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금 3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년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자수하였고, 도피기간 중 해외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1999년에도 필로폰 약 150g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머무르면서 공범을 통하여 필로폰을 팬티 안에 은닉한 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만일 유통이 되었을 경우 발생하였을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강화석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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