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4287수원지방법원 1심2010-06-16 선고검수완료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를 상대로 14억여 원 보상금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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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12년 경기 파주군 금릉리 83 답 8,050평을 사정받았습니다.
  • 이후 지적 복구와 분할을 거쳐 7개의 토지(제1~7토지)로 나뉘었습니다.
  • 1964년 6월 1일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유수지가, 1983년 금릉2제 축조로 제방 및 제외지가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1996년 6월 4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 1,423,4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절)가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1964년과 1983년에 국가하천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자, 국가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 ****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정명의인과 동일하고, 편입된 토지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정명의인과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주소가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사정명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보상대상 여부: 1964년 고시로 편입된 유수지와 1983년 편입된 제방·제외지는 모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자동 편입된 제외지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보상액: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각 토지의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총 1,423,49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에서, 편입 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과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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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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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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