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1151서울고등법원 1심1985-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1151 행정 사건(198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별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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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28일 오후 8시 17분경,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함.
  • 단속반이 이 모습을 보고 두 손님이 함께 타는 합승으로 잘못 판단하여 택시회사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함.
  • 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음.
  • 원고는 자신이 합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함.
  • 행정 절차를 거쳐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구로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한 사실을 두고 단속반이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급여와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합승 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급여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음.
  • 이런 불이익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는 회사 외에도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원고적격 인정).
  • 단속반이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한 것을 합승으로 잘못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임.
  • 원고가 합승 의사가 없었고 단속반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봄.
  •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구로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소송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됨.

핵심 정리

원고가 운전한 택시에 두 명의 손님이 각각 다른 문으로 탑승한 사실이 합승으로 오인되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급여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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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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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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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7.(운이 1515-1493)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한 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1984. 2. 28. 20:17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광장 택시정유장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 두분이 택시의 앞문과 뒷문으로 한분씩 각 타면서 광명시에 가자고하여 원고로서는 합승할 생각은 없이 동행으로 알고 출발을 하려니까 단속을 나온 피고산하 구로구청직원이 합승을 한 것으로 잘못알고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힌것과 같은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이 과징금은 비록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위 회사의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급료면에서도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고 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2호증(과징금부과처분결정), 을 4호증(1984. 7. 31. 구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회신), 을 7호증(1984. 7. 19. 이의신청서이첩), 을 8호증의 1(1984. 7. 16. 민원사항처리지시), 을 8호증의 2(1984.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 을 14호증의 1(1984. 6. 18. 이의신청이첩), 을 14호증의 2(1984. 6. 14. 원고의 이의제기서), 을 16호증의 1(1984. 6. 27. 구로구청장의 이의신청 보고처리)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3. 6. 7.(운이 1515-1-1493) 위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 택시가 같은해 2. 28. 개봉역 광장에서 합승을 하였다는 이유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규정에 의하여 100,000원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택시의 운전사인 원고는 1984. 6. 14. 서울특별시 종합민원실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구로구청장에게 이첩하여 같은해 6. 28. 구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원고는 같은해 7. 16. 피고에게 다시 같은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경로를 밟아 같은해 7. 31. 구로구청장은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 의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고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소원법 3조 3항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소원법 7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의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2조 1항 단서5조 2항) 이 소송제기일자는 기록상 1984. 11. 21.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될 전심절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근로계약서), 을 16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기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2. 28. 구로구청 직원 5명은 전철역인 개봉역 광장에 택시의 합승행위 단속을 나갔는데 그날 20:17경 원고가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 한분이 타고 좀 있다가 행선지를 묻는 승객 한분이 앞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단속반원들은 승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광명시까지 합승을 한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소속의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사실, 위 과징금 100,000원은 회사에서 물기는 하나 원고와 위 회사간의 근로계약조건에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처분을 받게되면 원고는 당해월의 성과급(45,000원)과 그 분기의 상여금(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손님 두분의 택시승차경위에 비추어 당시 원고는 합승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의2,24조,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택시합승행위에 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이 과징금부과처분은 운전사인 원고의 택시합승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에서 본 법규정 때문에 운전사가 아닌 위 회사에서 과징금을 물게되나, 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원고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급료와 신분상의 불이익등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것이니 위 처분의 당사자인 회사 이외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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