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408광주고등법원 2심2023-08-10 선고검수완료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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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89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 경찰이 피고인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추가로 탐색함.
-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89개가 발견되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이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증거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절차 위반과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사실과 피고인A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은 시간, 장소, 수단 등에서 서로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봄.
-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추가로 탐색하고, 별도의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임.
-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인 전자정보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압수조서, 분석보고서, 피고인 진술 등 2차 증거들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도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봄.
핵심 정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경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경우, 그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증거들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이유로 피고인A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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