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3고단1012수원지방법원 1심2004-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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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9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주)KT에서 유료전화서비스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1과 2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060 유료전화서비스 회선을 임대해 주어 불법 사업을 하도록 도왔다.
- 피고인 4, 6, 8도 각각 (주)데이콤, (주)온세통신, (주)하나로통신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에 회선을 임대해 사업을 운영하게 했다.
- 이들 기간통신사업자 직원들은 등록이 필요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선을 임대해 주었다.
- 이 과정에서 회선 임대료 외에 업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4, 6, 8 등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유료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해 불법 사업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한 업체에 회선을 임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 피고인들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들에게 회선을 임대해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이는 법률에 어긋난다.
- 이들은 회선 임대료 외에 업체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며 이익을 취했다.
- 피고인 4의 변호인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여러 증거와 수사 기록을 통해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회선을 임대해 불법 사업을 도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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