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49서울고등법원 1심1978-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동거 딸에게 1심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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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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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949 민사 사건(1978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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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7일, 1심 판결문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와 함께 사는 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 피고는 이 송달이 자신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가 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 피고는 1978년 4월 11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항소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심 판결문을 자신의 동거 딸에게 송달받았으나 실제 전달 여부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송달이 적법한지와 항소 기간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딸에게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고, 항소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동거하는 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본다.
- 실제로 피고가 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 항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항소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 따라서 항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 이전 판례(1978년 11월 28일 선고 **** 판결)도 같은 취지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의 동거 딸에게 송달된 판결문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다. 피고가 항소 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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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의 보충송달
【원고, 피항소인】 김영복
【피고, 항소인】 최공열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7가합443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태평동 6509단지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주택 및 사무실 1동 1층 주택 11평 7홉 2작 사무실 7평 9홉 4작, 2층 주택 11평 7홉 2작 사무실 7평 9홉 4작,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1동 건평 38평 1홉 7작중 별짇도면표시 2층 주택 11평 7홉 2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1심 판결정본이 1977.9.7.경 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딸 소외 최경혜에게 송달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피고에게 그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 1978.4.11.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는 역수상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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