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075서울고등법원 1심1969-07-30 선고검수완료

16세 중학생 자녀가 부모 대신 소환장을 받아 전달하지 않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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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22일과 2월 11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이 발송되었으나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이 소환장을 대신 받았으나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 피고 1은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피고 2는 외출 중이었다.
  • 법원은 피고 2가 여러 차례 소환장을 직접 수령했고, 과거 변론에도 출석한 사실이 있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16세인 미성년자 딸이 소환장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보충송달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으로 봤고, 변론기일 출석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대신 받았으나 이를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6세 학생인 자녀가 소환장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미성년자의 소환장 수령 능력이었고, 법원은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르면, 송달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하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수 있다.
  • 16세 중학생인 딸은 소환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들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2는 여러 차례 소환장을 직접 수령했고, 과거 변론에도 출석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 1이 구속 중이었으나 법원에 주소 변경이나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미성년자가 소환장을 받았더라도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며, 이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16세 중학생인 자녀가 소환장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미성년자가 소환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출석 불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충송달 절차가 적법하면 소환장 수령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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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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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보충송달의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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