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2397서울고등법원 2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담보신탁 공매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인수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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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경기도지사가 △△△ 주식회사에게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 주식회사는 담보신탁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인수함.
  • 경기도지사는 2014년 2월 28일 사업시행자를 기존 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담보신탁 공매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없었던 점과 담보신탁 공매가 법률상 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담보신탁 공매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이 법률상 승계 요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담보신탁 공매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승계 절차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에 따라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됨.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준하는 절차’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담보신탁 공매는 법률상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점에서 기존 경매, 파산, 체납처분과 다름.
  • 담보신탁 공매는 제한물권이나 보전처분 부담이 소멸하지 않아 사업계획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담보신탁 공매로 인한 필수시설 인수는 사업계획승계 사유가 아니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처분은 위법함.
  • 1심과 달리 2심은 이러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담보신탁 공매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골프장 필수시설 인수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 시 권익 제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되어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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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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