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7노440부산고등법원 2심2007-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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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공소외 4, 5와 함께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 2007년 6월 15일, 피고인 2는 이 업종을 통해 도박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 판결은 파기되었다.
-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하였고, 피고인 2의 범행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고, 영업장 관리 및 수익금 일부를 가져간 점, 게임기 매도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2가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영위하며 도박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공소외 4, 5와 함께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범행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오락실 개업 자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한 점과 대여금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했다.
- 공소외 4가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큰사장님"으로 소개한 점과 피고인이 영업장을 자주 방문하며 수익금을 가져간 점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 게임기 종류 선택과 매도에 깊이 관여했고, 관련 모임에서 고소장 작성 등을 주도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병합심리와 경합범 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2가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영위하며 도박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관련 증거와 정황이 이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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