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515서울고등법원 2심1987-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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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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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진화유리공업주식회사가 1984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2천5백만 원가량을 체납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 같은 해 12월,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공장 설비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단전 사실을 몰랐고, 전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체납된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수출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약 2천5백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전기 공급 거부로 인해 원고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했으나, 피고가 전기 공급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급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단전 사실을 몰랐고, 매매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 원고는 급히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전기 공급을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체납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했다.
- 피고는 국내에서 전기 공급을 독점하는 회사로, 다른 공급처가 없어 원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이러한 상황은 원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궁박)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독점적 지위와 전기 공급 거부로 인해 급히 체납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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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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