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8475수원지방법원 2심2025-12-12 선고검수완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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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2024노8475 형사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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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 2024년 3월 19일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앞에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하였다.
  • 다음 날인 3월 20일 오후 1시 37분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 낙서를 하였다.
  • 일주일 뒤인 3월 27일 낮 12시 32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흰색 락카 스프레이로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또다시 낙서를 하였다.
  • 이로 인해 건물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손괴한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가 건물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원상회복도 어려워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인 증인 B는 법정에서 낙서를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허락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승낙에 관한 증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낙서를 허용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막연한 승낙에 불과하고, 플랜카드를 걸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락카칠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당시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권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점유권자인 C에게는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B의 승낙을 받았다 해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1월 22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적법하게 표시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음에도 락카 낙서를 택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상대방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방식은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권리 주장은 플랜카드 부착이나 소송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훼손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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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
↓ 감경 사유2건
  • 유치권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범행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8475 재물손괴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성수(기소), 채원재(공판)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2. 3. 선고 2024고단576 판결 판 결 선 고2025.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그럼 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 2.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칠을 하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상당하게 해 치며,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증인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외벽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 사 중’이라고 표시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허 락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에 대한 승낙과 관련하여 증인 B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B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승낙에 불과하며, 플랜카드를 걸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수단을 넘어서 제거하는데 상 당한 비용이 드는 락카칠을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3 - 라)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점유.사용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고인은 C 및 B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해 자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C과 B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C에게는 아 무런 승낙을 구하지 않았는바, 설사 피고인이 B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피고인은 2023. 11. 22. 확정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의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토지 및 공장 건물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 3.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2024.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19. 13:20경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에 있는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에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 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 4 -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0. 13:3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7. 12:3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 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5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이 유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덕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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