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2024노8475 형사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 2024년 3월 19일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앞에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하였다.
- 다음 날인 3월 20일 오후 1시 37분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 낙서를 하였다.
- 일주일 뒤인 3월 27일 낮 12시 32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흰색 락카 스프레이로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또다시 낙서를 하였다.
- 이로 인해 건물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외벽과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손괴한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가 건물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원상회복도 어려워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인 증인 B는 법정에서 낙서를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허락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승낙에 관한 증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낙서를 허용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막연한 승낙에 불과하고, 플랜카드를 걸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락카칠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당시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권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점유권자인 C에게는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B의 승낙을 받았다 해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1월 22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적법하게 표시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음에도 락카 낙서를 택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상대방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방식은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권리 주장은 플랜카드 부착이나 소송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훼손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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