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3222부산고등법원 2심2004-01-30 선고검수완료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 공급 후 대금 미수령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3누3222 행정 사건(2004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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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기에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 120,840,98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01년 6월 23일 조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9월 11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나, 이후 세무서장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징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1월 1일 파산선고로 대손이 확정되었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2002년 12월 9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양상선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후, 조양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하므로, 파산선고 자체만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손 확정 시기는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될 때이며, 그때까지는 회수 불능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 사유로 파산과 강제화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시점을 대손 확정 시기로 보면 강제화의 규정이 불필요해집니다.
  •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조양상선의 파산재단에 배당 가능한 재산이 있어 원고의 채권이 전액 회수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손 확정은 실제 배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파산절차 중에도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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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대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3. 8. 14. 선고 2002구합5468 판결 【변론종결】 200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0,985,544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01년 1기에 조양상선 주식회사(이하 ‘조양상선’이라 한다)에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 120,840,985원(부가가치세 10,985,544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1. 6. 23. 조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1. 7. 25.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85,544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의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소정의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대손세액으로 공제신고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조양상선이 2001. 9. 11.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2001년 2기분 예정신고시에 이 사건 세액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나.항 판시와 같이 2001년 1기분 확정신고시에 그 공제신고를 하였으니, 이 사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2. 9. 원고에 대하여, 조양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다.항 판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란,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1호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조양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잉여 금원이 없게 되었으므로, 파산선고일인 2001. 9. 11.에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1)항 판시와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각 규정을 준용하면, 조양상선의 당좌거래 정지일인 2001. 6. 4.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1. 12. 4.에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법리 ⓛ 우선, 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거래 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② 한편,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아울러 강제화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데(파산법 제262조, 제275조 참조), 대손의 확정시기를 파산선고시로 본다면 굳이 강제화의를 파산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나) 제1심 법원의 조양상선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1. 12. 31. 기준으로, 파산자 조양상선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1.항 및 위 (나)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위 (가)항 판시 법리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조양상선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⑵항 주장 부분 법인 또는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의 대손금을 규정한 직접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대손처리의 성격이 부가가치세의 그것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한편 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손세액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는 그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마찬가지로 대손세액공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든 것으로서, 위 (1)(가)1)항 판시 법리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이 된 경우에 비로소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1)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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