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11279대전고등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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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2년 9월, 원고 2는 2012년 12월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참가인 회사는 2013년 7월 29일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부인하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인 2014년 9월과 12월에 각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받을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있었고, 수습기간 후에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소송 중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소송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이익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속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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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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