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48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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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꾸려는 결정을 내림.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는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려 하자, 발레오만도지회가 이에 반발해 태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함.
- 피고 창조컨설팅은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에 노사관계 자문을 하면서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 전략을 세움.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는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차별적 징계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함.
- 2010년 6월에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모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하 발레오만도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해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의 부당한 개입 행위는 인정해 원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발레오만도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 내 지회로서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고,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음.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는 경비 업무 외주화에 반발한 태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실시했고,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조합원 탈퇴 유도, 차별적 징계 등으로 조직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효하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함.
핵심 정리
발레오만도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친 점이 인정되었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지만,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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