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8202대법원 3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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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8월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 중이었다.
  • 이 사건 제1심과 원심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상태였다.
  •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증거조사와 심리를 하였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그러나 원심은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 증거를 그대로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인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위법한 절차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구속 상태에 해당하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 중이거나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 집행 중이므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모든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원심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보고 증거를 인용해 판결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다른 사건 형 집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절차가 잘못됐다. 법원은 이 절차를 무효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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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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