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6도3411 강도 사건(1997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2월 7일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깨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조직폭력배 대부라고 위협함.
- 피고인 1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림.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매출전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서명을 강요함.
- 피고인 1은 맥주병과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명을 강제로 받음.
- 피해자가 허위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피고인들이 소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폭력과 위협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해 특수강도와 폭력 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와 빈 양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외견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봄.
-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했어도 피고인들이 매출전표를 소지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살해당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폭력과 위협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빈 양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허위 서명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재산상 이익 취득 가능성을 중요하게 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조직폭력배 대부라며 피해자 위협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 [2]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의 성부(적극)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여부의 판단 기준 [4] 빈 양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